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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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지 급 액 : 월 3만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만5세까지)
-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