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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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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지 급 액 : 월 3만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만5세까지)
  • 문 의 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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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