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영업신고 안내
공중위생영업의 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대상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신고
- 영업신고서
- 이ㆍ미용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
- 시설개요서
- 교육수료증
- ※ 교육 문의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 미용업(일반)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 1588-4729)
- 미용업(네일) : 사)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 02-546-9755)
- 미용업(피부)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3~4
- 미용업(메이크업)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3)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
환경위생과 위생팀 |
공단동, 원곡동 | 481-6233 |
고잔동(구도시), 초지동, 와동 | 481-6235 | |
고잔동(신도시), 신길동, 선부동 | 481-6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