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이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사항
- 신청장소 :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도장
- 도로점용 현황 실측도면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 허가기준
-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이 안될 경우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점용허가의 승계 및 폐지
-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 (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을 받아야 함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등) 도로법 제106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도로법 제11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