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업 부적격장소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안산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부적당한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