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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 가능 세금
- 취득세(부동산): 단,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정액/정률), 지방소득세(개인소득세분, 법인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이용시간 : 07:00~23:30(365일)
- 신고후 납부방법
- 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 ② A4용지에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③ 전자이체번호를 이용하여 CD/ATM기에서 납부
전자납부
-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후 확인
- 메뉴위치: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 납부가능한 과세내역: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전자신고후 미납분
- 이용시간 : 07:00~23:30(365일)
- 납부결과조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
대행인 가입안내
- 대리인으로 가입 후 위택스에서 대리인 관련 업무를 수행
- 대리인이란 고객(사)을 대신하여 고객(사)의 지방세무업무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절차는 ① 위택스 개인 회원가입→② 메뉴 전자신청>대리인 신청→③ 시군담당자 확인 밍 승인→④ 위택스에서 승인 확인
- 시군담당자 확인 및 승인은 해당 자치단체의 요건을 따릅니다.(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로 전화 문의 필요)
- 이용범위: 신고 후 납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