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합병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합병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
- 합병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는 건축물이 별도일 경우
- 소유권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