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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합병신청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이란?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합병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
  • 합병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는 건축물이 별도일 경우
    • 소유권이 다른 경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