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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의사항

담배소매인 준수사항

  • 1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의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담배소매인 승계금지 (법 제7조의 신규지정에 관한 신청공고)
  • 3소매인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관련)
소매인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1개월 3개월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 1개월 2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 1개월 2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호 2개월 3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뱃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 일 1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 일 1개월

강조비고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강조위와 같이 담배사업법령 준수사항 (청소년 담배판매는 영업정지 2월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는 건물 외부설치 불가함)

『지정서는 액자에 끼워 게첨 하세요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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