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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구비서류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 1부

신고(변경) 시기

  • 신고 : 사업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 변경신고 : 변경전
    • 공사기간이 경우 공사종료일 전까지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비고

  •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 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푸집(형틀)공사
  •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즉시 제거
  •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 공법 등)운반거리 감소로 먼지저감
콘크리트 타설후
  • 타설 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 건조 전 제거
  • 정밀시공(할 석, Grinding등 먼지 발생요소 사전제거)
  •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방진막 설치)
  •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 시멘트배합, 보관장소 지정(각층 방진 막 설치)
  • 모래 등은 적정 함수율 을 유지토록 살수 적치하고 방진 덮게 사용
습식공사
조적(벽돌쌓기), 미장, 방수공사는 레미탈(Ready Mixed Mortar) 사용

장비별 저감방법

굴착장비
  •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 가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살수처리
운전장비
  •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
  •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저감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레미콘 차량
현장내 저속운행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자재운반 차량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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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1-481-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