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
- 각종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원활한 유지보수로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신속 한 도로유지보수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여건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로유지, 정비 및 보수계획 수립
- 수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추진
- 지하보차도 유지보수
- 관련법규 : 도로법 제31조
설해대책
- 동절기 폭설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에 신뢰받는 행정구축
- 설해대책 계획수립
- 제설작업 실시 및 지도감독
- 관련법규 : 도로법 제31조
도로점용(굴착) 및 원상복구
- 도로굴착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방 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 의ㆍ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교통협의 등에 따라 도로굴착허가 및 굴착과 동시에 원상복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원상복구 지도감독
-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신청),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
문의처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481-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