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개명의 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허가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개명허가절차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 개명허가
- 전국 시(구),읍,면 등록관서에 개명 신고
개명신고절차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에 개명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