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때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말소신청
- 검토 및 현지확인
- 대장관리
첨부서류
-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현황사진 1부(해체ㆍ멸실 전.후 사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때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청 도시주택과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7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