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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도로불법행위단속

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 및 차량 통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 최대 150만원
    부과기준 -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3호
    •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10만원
    •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①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 이동 단속

  •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의 이동단속을 통해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 및 단속 시행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1항,「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기준
    관련기준 - 구분,기준,제한목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제한목적
    중 량 총중량 40톤 초과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도로포장 파손방지
    축하중 10톤 초과
    규 격 길이 16.7m 초과
    • 도로시설물 보호
    • 도로교통 안전 확보
    폭(너비) 2.5m 초과
    높이 4.0m 초과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허용 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까지 운행시는 허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