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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도로불법행위단속

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연중 지속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불법행위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도로법 제27조 및 제75조

과적차량 단속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도로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79조2규정의 차량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73호) 제5조

  • 단속기준

    중량초과차량: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적재초과차량 (단위 : m)
적재초과차량 - 길이, 폭, 높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이 높이
16.7 2.5 4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