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 및 차량 통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 최대 150만원
부과기준 -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3호 -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10만원
-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①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 이동 단속
-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의 이동단속을 통해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 및 단속 시행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1항,「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기준
관련기준 - 구분,기준,제한목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제한목적 중 량 총중량 40톤 초과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도로포장 파손방지
축하중 10톤 초과 규 격 길이 16.7m 초과 - 도로시설물 보호
- 도로교통 안전 확보
폭(너비) 2.5m 초과 높이 4.0m 초과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허용 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까지 운행시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