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절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기회를주며, 또한,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해드립니다. (50,000원 → 40,000원, 40,000원 → 32,000원)
- 위 기간과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은 60일간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가산금이
- 징수되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div>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부과처분 흐름도
- 단속원; 현장적발 (전산입력) → 구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위반자; 자진납부 (감경) 의견진술 → 구청; 과태료 고시서 송달
- → (1) 위반자; 이의신청 → 구청; 관할법원 통보 → 법원; 과태료 재판
- → (2) 위법자; 과태료 납부
- → (3) 위반자; 체납 → 구청; 압류 → 위반자; 해제
과태료 금액표
위반내용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20%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 |
과태료최고액 (최고60개월) |
---|---|---|---|---|---|---|
일반지역 | 승용 등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 | 최대70,000원 (체납시 매월480원 가산) |
승합 등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87,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
승용 등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125,040원 | 최대210,000원 (체납시 매월1,440원 가산) |
승합 등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4만원) |
104,000원 | 139,900원 | 135,460원 | 최대227,500원 (체납시 매월1,560원 가산)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9.08.01.시행)
과태료 압류해지 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지 하는 경우
- 민원인 방문(단원구청 가로정비과 과태료 부과팀)→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과태료 납부(은행 등 수납기관)→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10~20분 소요
- 온라인 입금하는 경우
- 민원인 전화→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입금확인→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2시간내에 해지 완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의견진술
의견진술 기회부여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팩스,우편, 방문접수)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 1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여객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업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
- 은행, 상가 방문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차위반
-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병원 방문 또는 약국 방문
-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한 고장
- 장애인의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의견진술 방법
서류 및 방문접수 :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첨부서류 |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 (경찰서 발행)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응급의료기관 발행), 단순 처방전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사본 (단,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함), 진료사실 확인서및 소견서(병원 방문시) |
고장차량 및 사고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필수), 견인운임계산서, 견인확인서, 긴급출동서비스, 사고접수확인서, 간이영수증 제외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발행)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장사본, 전자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경우 사업자번호및 사업자 도장날인된 영수증) |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받기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함
- - 팩스번호:(031)481-6577
- - 주 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초지동,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의견진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