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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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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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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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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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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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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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읍.면.동에 신청 |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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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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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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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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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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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품목 : 총 3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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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읍.면.동에 신청 |
7.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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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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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8.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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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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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문의 |
9.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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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비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10.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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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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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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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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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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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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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
비고 |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