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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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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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읍.면.동에 신청 |
2.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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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3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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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 1인당 월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월 1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급여): 1인당 월3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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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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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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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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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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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품목 : 총 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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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읍.면.동에 신청 |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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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