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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바로가기)


1.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기초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403,180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연금 지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 1인당 월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월 1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급여): 1인당 월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연 150만원 이내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단,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불가)
※ 비고 : 퇴원일로부터 1년이내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5.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품목 : 총 31종
  •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식사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비고

읍.면.동에 신청

7. 산출 보험료 경감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지원내용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비고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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