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근거법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788)
부과대상
-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실권리자)
-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98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과기준 및 부과율
과징금: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100
부과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아파트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의무기간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5억원 이하 | 5% | 1년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2년 초과 | 15% |
위반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 인ㆍ허가시 관련서류 확인 및 민원인의 진술등에 의한 직접인지
- 법원, 검찰, 세무서 등 타기관에 의한 통보
- 처분전 사전통지(10일 정도의 의견제출 기간 설정)
- 의견진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
이행강제금 처분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1차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10
- 2차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20/100
강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