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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급여안내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대상자: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입양아동, 노숙인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