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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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