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강조혼인외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한다.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자,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기간
-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처리절차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 접수
-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
-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로 통보
- 주민등록등재 [주민등록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