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도로교통

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위반안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및 주자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교차로,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와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 4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5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2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5미터이내의 곳
  • 4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 5터널 안 및 다리 위
  • 6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7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서식

의견진술 처리기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 이의 신청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감경 신청서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