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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단속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 1교차로,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와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 운행시간 중에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5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6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거나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7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터널 안 및 다리 위
  • 2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붙임서식

의견진술 처리기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 이의 신청서 주정차위반과태료 감경 신청서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