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목 적
-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소통방식 변화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주·정차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대상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요건
- 6대 불법 주정차 위반(동일 구도 및 동일 방향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 (1)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3)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4) 횡단보도(정지선 침범 포함)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신고가능시간 : (1)~(4) 24시간 (5) 평일 08시~20시 (6) 07시~21시
- (1)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3)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 기타불법 주정차 위반(동일 구도 및 동일 방향 5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
- (1) 6대 불법 주정차 위반 외 「도로교통법」 32조~34조 위반
- (2) 예시 : 차도 가장자리 황색 선으로 도색된 도로 내 주정차·이중·사선 등
- (3) 신고시간 : 07시~21시 (12~13시는 신고불가)
신고기한
사진 촬영한 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스마트폰 신고 앱 "안전신문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