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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업무명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34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별표1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 도시가스사업법(도법) 제29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별표1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대상

  • 액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 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월사용예정량 4,000 ㎥ 초과)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 신고서상 신고인은 건물주, 사업주(관리소장)이며 반드시 서명·직인날인
  • 신고인이 오지 않을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서다운로드

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다운로드 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481-6275)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