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신고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34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별표1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 도시가스사업법(도법) 제29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별표1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대상
- 액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 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월사용예정량 4,000 ㎥ 초과)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 신고서상 신고인은 건물주, 사업주(관리소장)이며 반드시 서명·직인날인
- 신고인이 오지 않을 경우 위임장 첨부
신고서다운로드
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다운로드 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다운로드문의사항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481-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