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안내
정의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4.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구비서류
- 1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별지 제68호 서식]
- 2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사용할때)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52)
- 3위생교육수료증
- - 장 소 :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 - 전 화 : 02) 3470-8150
- - 주 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 4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회사인 경우)
- 6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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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리장
-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학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 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 악취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와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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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 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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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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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 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