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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481-6145)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1부

서식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처리흐름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실제이용사항 확인 - 허가(불허가)증 교부

처리요건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1조제6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6조 제2항)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법 제18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