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세율
- 주택
주택 - 과세표준액 정보,세율 제공 과세표준액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 건축물
과세대상 세율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주거지역내 공장 1,000분의 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 토지
토지 -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정보,세율 제공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1,000분의 0.7 그밖의 토지 1,000분의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 선박, 항공기
과세대상 세율 고급선박 1,000분의 50 일반선박 1,000분의 3 항공기 1,000분의 3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16일 ~ 9월30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토지
납세지(과세권자)
-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