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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의 정의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세율

  • 주택
    주택 - 과세표준액 정보,세율 제공
    과세표준액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4
  • 건축물
    과세대상 세율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주거지역내 공장 1,000분의 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 토지
    토지 -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정보,세율 제공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1,000분의 0.7
    그밖의 토지 1,000분의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 선박, 항공기
    과세대상 세율
    고급선박 1,000분의 50
    일반선박 1,000분의 3
    항공기 1,000분의 3

납부기간

  • 7월16일 ~ 7월31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16일 ~ 9월30일까지 : 주택(산출세액의 1/2), 토지

납세지(과세권자)

  •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1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 031-48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