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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보상금도 받고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보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안산시 거주 만20세 이상 시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시,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동일 가로정비과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단원구가 쾌적한 도시 환경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단원구 가로정비과(☎ 031-481-6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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