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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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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부와 모 모두 24세이하 청소년)의 자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

제3유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