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신고대상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용도변경의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기타 협의 관련 서류 등
벌칙
- 「건축법」 제108조 (벌칙)
-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