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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제로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산시 단원구(단원구청장 이규석)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던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최근 차량을 이용한 “차박족” 증가 추세이고, 관광객들이 안산의 “9경” 대부도 해솔길, 구봉도, 방아머리 해변가 등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불법투기가 예상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그간 만연하여오던 폐기물 불법소각,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안산의 보물!! 대부도를 아름답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건조한 봄철 화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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