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56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단원구, 생활불편 초래 옥외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록부서 가로정비과
등록일 2023-05-01
내용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구는 지난달 28일 영업장 외 영업 행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합동점검’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신고한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원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영업 부진 등을 감안해 이들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행정계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업장 외부 영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과열된 영업 경쟁과 소음 발생,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 등에 따른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민원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관내 고잔신도시 상점가를 대상으로 구청 가로정비과와 환경위생과 공무원 등 1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보도 점유 야외 테이블 설치, 허가 받지 않은 옥외 조리 영업행위 등에 대한 야간 특별합동점검을 펼쳤다.

단속반은 100여 개 업소를 방문해 자진정비 안내문 전달과 함께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와 1차 시정명령부터 2~3차 영업정지(7~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동일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은 “오는 5~7일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야외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