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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단원구 12개동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로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하여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1개월 이상,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를 안내하고, 자진처리명령에 불응 시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진처리 안내에 따른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신고(☎031-481-648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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