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시 단원구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11만 9천 건, 156억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차량과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하나은행 가상 계좌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와 콜센터(1666-1234)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납부기한 :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