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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이야기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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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단원구,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실조사 실시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5-07-02
내용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은 760여개 시설물이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부과대상 기간으로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또한,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031-481-6294, 629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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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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