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84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안산시 단원구, 매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등록부서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5-07-28
내용 안산시 단원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자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한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된다. 
 단, ▲납부서를 수령 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편의에 따라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 직전에 접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유 있게 미리 신고·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22, 6181)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782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