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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5천856건 56억5천588만원에 대한 징수를 이달 말일까지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다. 상록구 부과금은 1천736건 12억8천438만원, 단원구는 4천976건 43억6천583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42-211) 또는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소유권 이전 시는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며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5296)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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