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8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513건 압류 실적을 달성하며, 체납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급여ㆍ예금ㆍ부동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국인 특성상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과년도 외국인 체납자가 11,682명으로, 체납액은 약 8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과년도 체납액 대비 5% 수준이다.
구는 그동안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자 정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389명의 체납자에 대해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함께 외국인이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두게 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보험 압류를 통해 더 이상 체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평 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실시하는 등 위 보험금 압류에 이어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