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8만 8천 건에 대해 총 14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세목이다. 12월 정기분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세액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단원구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 초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상반기에 전액 부과된 차량의 경우 하반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신규 등록, 폐차, 양도의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ARS(☎142-211)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상습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공평 납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