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접수대상
- 농업경영체에서 등록한 농업인이면서 2025. 1. 1. 기준 안산시민
- (지원제외)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 저온저장시설 수혜자
※ (1차)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2차)사업 신청 불필요
※ 저온저장고는 지원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 임야인 경우만 설치
가능합니다.(대지 설치 불가)
▢ 신청기한 : 2025. 5. 2.(금) 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대부)농정지원팀 방문 신청
- 대부동 농지 경작자 : 대부농정지원팀(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 시내동 경작작 : (상록‧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견적서, 임대차농지는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 개보수 : 보유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필수 제출
붙임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문 및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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