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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청안내 1. 사업목적 ○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 대상> ○ 신규신청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 단, 자조금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 ○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위 조건이 없는 경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부 등에서 지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성적 및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폐기물) 유해원소 시험성적 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유해 원소 검출기준에 따름) 지원 가능 · 해외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경우 생분해 국제인증시험(ISO 14855-1(ASTM D5338), ISO16929, EN 13432) 규정을 따른다.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1중 신규 및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자가 시공을 할 경우,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온실 면적 330㎡이상[「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이전 고시에서 지정된 내재해형 규격시설도 지원 가능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관련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사업장(필지)은 지원 배제 ▪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 320원/㎡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지원한도(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031-481-6587)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견적서(장기코팅하우스의 경우에 한함) - 신청장소 ‧ 시내동 : 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 문의처 : 시내동(☎031-481-6313), 대부동(☎031-48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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