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07 조회수 77 우리동 소식[와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 등 7명 2. 공고기간 : 2023.06.07. ~ 2023.06.21.(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파일 pdf 문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다음글 와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6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