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1항, 제4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원
○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3. 30.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303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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