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30 조회수 64 우리동 소식[중앙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승 외 1인 (총2명) 2.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1. [11일]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시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20231130). 끝.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20231130).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다음글 「우리원더패밀리」 지원 대상 확대 관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