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3. 5. 26. ~ 6. 7. (7일이상)
2. 대 상 : 단원구 광덕대로 154 최*현 외 1인(총2명)
3.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4. 방 법 : 호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호수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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