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1.30. ~ 2023.12.14.
2. 공고대상 : 전*환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자 직권말소 처리 전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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