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3. 11. 30.(목) ~ 12. 14.(목) /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민방위 1~2년차 대원(보충 1차교육 미참석)
나. 교육기간 : 2023. 11. 27. (월) ~ 12. 19. (화)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라. 문 의 처 :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481-6643)
❍ 기타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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