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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8
우리동 소식[신길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중앙대로 김*섭 등 1명

2.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5. 6. 10.)

3. 공고기간: 2025. 6. 10.(화) ~ 2025. 6. 30.(월) [14일 이상]

4. 통지방법: 통지서 우편발송

5. 공고방법: 신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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