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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중앙대로 김*섭 등 1명
2.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5. 6. 10.)
3. 공고기간: 2025. 6. 10.(화) ~ 2025. 6. 30.(월) [14일 이상]
4. 통지방법: 통지서 우편발송
5. 공고방법: 신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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