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7. 31.
2.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21. (21일간)
3. 공고장소 :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주** 외 3명(총4명)
5.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신길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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