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명(총2명)
2. 공고기간: 2025. 10. 17.(금) ~ 2025. 10. 28.(화)[11일]
3. 공고방법: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재등록)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4년 3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