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0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복 ○ 기 간 : 2025. 6. 11. ~ 2025. 6. 1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향후계획 : 공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신청 안내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능자 공고 (2008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