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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0
우리동 소식[선부1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복

○ 기 간 : 2025. 6. 11. ~ 2025. 6. 1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향후계획 : 공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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