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2023년 1분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문*곤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04. 03. ~ 2024. 04. 10.(7일이상)
3. 공고방법 :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이전주소지 :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