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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11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등록부서 단원구 세무1과
등록일 2024-04-30
내용 2024년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납세편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24. 5. 1. ~ 2024. 5. 31.

2.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신고방법

 ○ 전자신고
   - PC신고 :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신고 : 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ARS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F‧G‧Q‧R‧V유형)가 종합소득세를 국세 ARS로 신고

 ○ 방문신고
   - 모두채움 대상 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신고자 신고 지원
   - 안산 신고도움창구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통합민원창구, 안산ㆍ동안산세무서

 ○ 문의
   -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 ☎ 상록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5317
   - ☎ 단원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481-6187, 6168
파일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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