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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 강화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5 ~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체납세 약 4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와 더불어 체납정리 추진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원구청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액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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